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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96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동업계약”을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2013. 8. 31.”을 “2015. 8. 31.”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대통령령 제26552호”를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8행, 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1차 지분합의 제4항”을 “1차 지분인수 합의 제4항“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