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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6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민들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일원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아 1981.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E과 공모하여 E의 처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고, 주민들에게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오히려 소송사기를 당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하였다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 위 판결의 선고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0. 10. 5.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는데, 2011. 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수감이 임박하자, 그 무렵 피고인은 E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았던 부산 강서구 G 임야 173㎡ 중 707/938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처분할 수 있도록 E과 함께 H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작성날짜를 공란으로 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을 미리 작성한 후, 2011. 2. 7. 재수감되었다.

E은 2011. 7. 14. 채권자인 I와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협의하고, 피고인의 처인 J과 함께 통영구치소로 피고인을 찾아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H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2011. 7. 19.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E이 양도소득세 220만 원을 대납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