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1530, 3200( 병합),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2082, 대법원 2018도 595} 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1530 등 판결문, 서울 북부 지법 2017 노 2082 판결 문, 대법원 2018도 595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