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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71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1530, 3200( 병합),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2082, 대법원 2018도 595} 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1530 등 판결문, 서울 북부 지법 2017 노 2082 판결 문, 대법원 2018도 595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