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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의 경우 얼굴을 구타당하여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두개골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과정도 비교적 적극적인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공동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 나 당사자의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