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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40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밀양시 D, E, F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호칭할 때는 각 지번만을 기재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G가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2012. 9. 24.경 그 담보로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그에 따라 G는 D, E, F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와 사이에 2015. 4. 9.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 명 : 전원주택 신축공사 소재지 : D, E, F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G 공사기간 : 착공일 (2015. 4. 10.), 준공일 (2015. 6. 30.) 공사대금은 평당 200만 원으로 한다.

이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G는 본 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부자재에 대한 대금 일체를 책임지고, 원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의 정산은 G의 책임 하에 전원주택을 준공하는 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대출금 및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나. 그런데, G는 E, F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부지 담보대출금 및 개인 사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8.자로 G로부터 포기각서를 교부 받은 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였다.

다. 한편, G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받은 원고는 피고의 부(父)인 C과 사이에 2015. 11. 20.자로 위 가.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착공일과 준공일이 2015. 11. 20. 및 2016. 3. 30.로 변경된 것 제외)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각 지상에 전원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