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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0:25경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대죽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산면 쪽에서 만경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우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76세)이 운전하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7경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