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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8가단52320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C이 원고를 임신 중이던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F 피보험자: 원고(태아) 계약번호: G 보험기간: 2013. 11. 14. ~ 2113. 11. 14. 관련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 상해고도후유장애 50,000,000원 상해일반후유장해 50,000,000원 - 특 약: 질병중증장애(1,2,3급)생활자금 매년 5,000,000원씩(10년간)

나. 이 사건 보험 중 ‘질병 중증장애(1, 2, 3급) 생활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로「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질병관련1】 참조)의 청각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 청각장애인, )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질병 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H일자 출생하였는데, 2014. 7. 13. 및 2014. 8. 14. 각 실시된 신생아청력선별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재검소견이 나왔고, 2015. 10. 19. 실시된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110db에서 양측 귀 모두 반응이 없었다.

원고는 2015. 10. 27. 청각장애진단을 받았고, 2015. 12. 17. 및 2016. 5. 24. 양측 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