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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7 2013가합30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D는 서울 강서구 E 대지 2,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는 2011. 5. 4.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 위에 F건물(가칭)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1. 사업의 명칭 : F건물(가칭) 신축공사

2. 사업의 위치 : 이 사건 토지 외

3. 사업부지 면적 : 2,524.06㎡

4. 건축면적 : 6,677.5㎡

5. 공동사업 조건 1 일반조건

가. 원고 외 1인은 위 사업부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제공하고 피고 C은 건축공사비를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책임 시공하고,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단, 서울 강서구 G 토지에서 분할되어 E로 합병되는 사업부지(약 33평)는 평당 3,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2 기타 특약조건 ② 공사비와 사업부지 대금을 분양대금에서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⑩ 원고 외 1인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은 대출보증을 하여 4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원고 외 1인이 15억 원을 사용하고, 피고 C이 제세공과금과 공사비로 25억 원을 사용하며 이자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2011. 5. 18.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D와 피고 C은 세금 부담 등의 문제로 2011. 12. 25.경 당초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