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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정2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연면적 344.85㎡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다가구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위 건축물에 허가 없이 2012.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총 4가구를 18가구로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