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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4도28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무죄부분 중...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에 대한 2008. 9. 경부터 2010. 7. 경까지의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C이 위 기간 중에 배출한 방류수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2) 피고인들에 대한 2011. 3. 16. 자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수질검사결과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3) 피고인들에 대한 2012. 4. 27. 자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증발 응축설비 등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 1 심( 부산 지법 2012 고단 8112 사건) 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