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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합10992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9. ‘운행 중 고양이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B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6.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368일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상해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9,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치료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1 2008-09-19 2008-10-06 18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및 긴장 2 2009-05-03 2009-05-26 24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3 2009-05-27 2009-06-10 15 C정형외과 경추상완증후군-목부위, 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기타 배통-허리부위 4 2010-02-01 2010-02-08 8 D내과 요금실 5 2012-07-03 2012-07-12 10 E병원 대상포진 6 2012-07-12 2012-08-03 22 F한방병원 대상포진, 요통-요추부 7 2012-09-15 2012-10-06 22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관절통-아래다리 8 2012-11-12 2012-11-30 19 F한방병원 경추통, 기타 어깨병변, 근막통증증후군-아래다리 9 2012-12-21 2012-12-23 3 H홍문외과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 10 2012-12-24 2012-12-30 7 D내과 혈전성 내치핵 11 2013-01-10 2013-01-25 16 F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경추통경추부 12 2013-02-13 2013-02-20 8 I의원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기타 근통-다발부분, 13 2013-03-28 2013-04-17 21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14 2013-05-14 2013-06-01 19 B병원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15 2013-06-13 2013-06-2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