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노4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