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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단6225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6. 3. 30.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C로 서울 마포구 D 일대에 B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위 정비구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하겠다)을 시행하였다.

2012. 7.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고, 2015. 7. 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E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겠다)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G로 소유가 바뀐 후 다시 같은 건물 지상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면서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6. 4.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 2006. 3. 30.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9.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여 그때부터 실제 거주한 세입자로서, 그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