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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5531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29. 헌병하사관으로 입대하여 2000. 11. 1. 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0. 4. 19.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과 수사팀장(수사2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법령준수의무(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원고는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과 수사2팀장으로 2014. 1. 16. 12:50경 군무이탈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30경 경찰지구대에서 체포영장을 회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C 중사에게 체포영장을 헌병대 내에서 찾았다고 법무부에 허위보고 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수사과장에게 보고하면서 체포영장 분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상급부대의 장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군무이탈 사건의 업무담당팀장이 아니므로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나 업무보고 등을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원고가 우연히 군무이탈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경찰지구대에서 체포영장을 찾은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법무부에 빨리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군무이탈담당관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