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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7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75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대치2동 주민자치센터 투표소에서, 서울특별시장선거 투표용지에 C정당 D,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E선거구) 투표용지에 C정당 F,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C정당, 강남구청장선거 투표용지에 C정당 G, 강남구의회의원선거(H선거구) 투표용지에 C정당 I, 비례대표강남구 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C정당을 각 기표한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위 투표지 촬영사진 2장을 피고인의 폐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폐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폐이스 북에 게시한 것이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기표한 투표지가 SNS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이 2장이므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도 2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사진 2장은 구도만 다소 달리할 뿐 모두 판시 투표지 6장을 모아서 찍은 사진

으로 위 사진 2장의 계시로 인하여 공개되는 투표지가 동일하고, 계시행위 또한 동일한 시각에 동일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루

어졌으므로, 위 사진 2장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단일한 범행으로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