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01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작성ㆍ교부받은 차용증(갑제1호증)에 기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의 작성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대산엔지니어링의 기술영업부 C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은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이고 그러한 자재는 모두 위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 받은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개인인 피고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이 회사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부담의사가 특별히 하자있는 법률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