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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6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경부터 금융영업팀장, 2012. 4.경부터 금융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6.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 2012. 5. 29.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4,183,000,000원의 국외점포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C 중국 청도 지점과 베트남 호치민 지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이하 ‘C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 전략사업본부 산하 사업부장의 지위에서 위 프로젝트 진행을 총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8. 2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2. 5. 29.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을 740,000,000원으로 정하여 C 프로젝트 중 뱅킹 시스템 구축 업무의 외주 납품 계약(이하 ‘D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 프로젝트는 2013. 2. 28. C의 승인을 받아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3. 5. 23. 원고 회사에게 2013. 7. 31.까지 손해액 4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원이자 C 프로젝트 전반의 총괄 책임자로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솔루션을 파악하고 충분한 기술 검증 및 합리적인 월 투입 인원(M/M) 산정을 거쳐 관련 외주 납품 계약이 적절한 가격으로 체결되게 하고,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