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자신의 여자친구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 가 "이런 씹할놈이 길도 모르면서 무슨 택시를 해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