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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나62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3.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4. 21. 판결 정본을 영수하고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여 2015. 4.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21.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2. 원고에게 800만 원을 2008.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