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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31 2015고단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남원시 C 임야 119,758㎡에 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외 지역인 위 임야의 1,504㎡ 부분, 1,333㎡ 부분 등 합계 2,837㎡ 면적의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로 사용을 위해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지 재지휘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

1. 토석채취허가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37㎡로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산지전용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