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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1 2014고정114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4. 20:30경에서 같은 날 21:30까지 서울 양재역에서 출발하여 일산 킨텍스 전시장으로 운행하는 C 대원고속 97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 옆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에게 닿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멀 야리냐, 몇 살이냐, 죽고 싶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1세)이 “버스 안이니 조용히 좀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4. 22: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위 1항의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E, H 및 및 G지구대 경장 I 등 지구대 내 근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나이를 어디로 쳐 먹었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개새끼 나가면 죽인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어린놈의 새끼, 저 씨발 놈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다.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