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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0.7. 선고 2020구합753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75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다른 법인도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반도체 패키지, 정보통신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8. 2. 2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은 2011. 3. ~ 2019. 3. 대표이사(회장), 원고 ◇◇은 2012. 3. ~ 2016. 2. 대표이사(사장), 원고 ◆◆은 2002. 4. ~ 2017. 8. 전무, 원고 □□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8. 10. △△△△은행(이하 편의상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 즉 ‘① △△은행은 ■■■■에 60억 원의 일반대출을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 원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②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담보양도, 유형자산 및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질권 설정, 원고◎◎이 보유한 주식 및 취득할 신주인수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한다. ③ 주요 재무비율 유지, 미세전자제어기술 (MEMS) 사업과 반도체 집적회로(IC) 판매사업의 매각 등 그룹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의 금지행위 등을 약정한다. ④ 핵심 인력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0%를 부여하고, 사채의 조기 상환, 투자자의 풋옵션을 약정하고, ■■■■의 최대주주 ▲▲▲ 등 그룹 구조조정이 완전히 실행된 경우 원고◎◎이 최초 행사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20%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행사 약정을 맺는다.’는 것이다.

다. ■■■■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총 액면금액 170억 원 상당의 제8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2017. 2. 10. 만기 8%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8. 11.부터 2017. 1. 10.까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16,052,880주에 대한 행사가액 1주당 1,059원,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라. ■■■■의 임원들인 원고 ◇◇, ◆◆, □□은 2014. 11. 1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취득한 후, 2015. 12. 10. 이를 ■■■■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은 2015. 8. 17.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10% 상당인 권면금액 17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 1,605,288주(원고 ◇◇, ◆◆, □□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1주당 57원 합계 8,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12. 17. 이를 ■■■■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 11. 원고들의 2015년 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여세 결정 과세자료를 피고들에 통보하였다.

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원고들은 2018. 12. 31.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8. ‘■■■■의 이 사건 사채 발행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은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회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만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사.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각 증여세에 포함된 가산세는 주문 제1 ~ 4항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3, 4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증여이익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 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의 임원들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것은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 점, 그런데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에 대한 그 행사 가액 등 행사 조건이 이미 발행 법인과 제3자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수관계를 악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그리고 앞서 본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존재를 세법상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 양수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은행으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정당하게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 38, 41, 43,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규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는 2011년 거액의 당기순손실과 대출금 상환 압박 등으로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등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은행은 담보 제공, 질권 설정, 자금 통제를 위한 운영 계좌의 지정, ■■■■의 이사 선임권 등 이사회 통제, 핵심 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통하여 ■■■■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계약서 양식에는 ‘핵심 인력의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조항’이 반드시 존재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하여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채 발행 이후 2 ~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기대한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은 ■■■■의 최대주주인 ▲▲▲그룹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당초 부여된 콜옵션(20%)보다 10% 적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고, 임원 등 핵심 인력과 일반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비율이 20:80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을 목적에서 특수관계인인 ■■■■와의 사이에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신주 인수 등에 관한 우회거래 또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격도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시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익은 ■■■■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2 ~ 3년간 ■■■■의 주가 변동폭은 미미하였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주가(1,070원 ~ 1,110원)도 행사가액(1,059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서 장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가 상승의 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원고◎◎, □□,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판결들을 통해 원고◎◎은 ♤♤♤♤과의 매수세 유입 목적의 대량매수 약정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 □□은 무죄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 서울고등법원 20**노****, 대법원 20**도****). 이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련된 변칙적 증여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판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이 ■■■■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하고 ♤♤♤♤으로 하여금 ■■■■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시세 부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바) 결국, 이 사건 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