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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