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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6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14:1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 본관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자신의 운전하는 D 택시 앞을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보안요원 E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네 입에 가래침을 뱉겠다. 눈깔은 뭐에 쓰려고 달고 다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등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