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2017. 2. 2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07. 5. 3.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참가인 2는 1999. 12. 1. (회사명 생략)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7. 2. 7. 원고에 고용승계되었으며, 참가인 3은 2008. 11. 24.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5. 10. 8. 참가인들을 2015. 10. 16.자로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황 및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내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 | |
대표자명 | 위원장 소외 5 |
상급단체 | 한국노총 ☆☆산업연맹노동조합 |
설립일 | 2011. 8. 29. |
조합원 수 | 28명(2015. 11. 30. 기준) |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내 직책〉 | ||
연번 | 직책 | 재임기간 |
참가인 1 | 부위원장 | 2014. 9. 22. ∼ 2016. 1. |
참가인 2 | 부위원장 | 2011. 8. 29. ∼ 2014. 8. 29. |
참가인 3 | 사무국장 | 2011. 8. 29. ∼ 2016. 1. |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 26. 원고가 같은 해 1. 26. 경영 여건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작업시간(잔업)의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시행하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무시간에 대한 노사 간 협의 및 시간외 근로임금 소급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5. 3.경 회계법인 △△에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5. 4. 9.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수주 감소, 오더취소 등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2015. 4. 10.부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폐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5. 4. 28. 1차 특별노사협의회, 2015. 4. 30. 2차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희망퇴직 신청자들 처우 등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6) 회계법인 △△은 2015. 4. 30. 원고에게 2015. 3.말 기준의 경영 상태에 대해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5. 4. 30. 사내에 아래와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회사 구조조정 계획 |
당사의 경영진은 그간 당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과 수차례에 걸쳐 공식 또는 비공식 교섭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괄 동의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그간의 노동조합 입장을 반영하고 임원, 사무직, 생산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1. 순서 |
가. 1차, 2차 희망퇴직자 모집 |
나. 정리해고 |
2. 인원 |
가. 생산직: 인원기준 150명 정도 구조조정 |
나. 임원 및 사무직: 급여 기준 50% 절감 기준 |
3. 희망퇴직자 모집 |
가. 1차 희망퇴직자 모집기간: 2015. 5. 1.~2015. 5. 10.(10일간) |
- 퇴직위로금 지급일: 2015. 5. 10. |
- 퇴직위로금 지급일수(생산직) |
근속연수 1년 미만자: 평균임금 60일분 |
근속연수 1년 이상~5년 미만자: 평균임금 90일분 |
근속연수 5년 이상자: 평균임금 120일분 |
* 생산직 선착순 150명에 한함. |
- 퇴직위로금 지급일수(사무직) |
근속연수 3년 미만자: 30일분 |
근속연수 3년 이상자: 60일분 |
* 사무직은 생산직(시급계산)에 비하여 평균임금 감소가 없거나 적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
나. 2차 희망퇴직자 모집기간: 2015. 5. 11.~2015. 5. 20.(10일간) |
- 퇴직위로금 지급일: 2015. 5. 20 |
- 퇴직위로금 지급일수(생산직) |
근속연수 1년 미만자: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1년 이상~5년 미만자: 평균임금 60일분 |
근속연수 5년 이상자: 평균임금 90일분 |
* 사무직은 1차 희망퇴직자와 동일함 |
- 근속연수 3년 미만자: 30일분 |
- 근속연수 3년 이상자: 60일분 |
다. 단체협약 타결분(격려금 100%)에 대해 생산직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선 지급한다.(2014년 9월 15일 이전 입사자) |
라.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희망퇴직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 |
4. 정리해고자 기준 |
가. 1차, 2차 희망퇴직자 지원 상황을 살펴본 후 정리해고자 기준과 명단은 별도로 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나. 정리해고수당: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지급하고자 함 |
다. 정리해고자 명단 발표: 2015. 6. 10. |
라. 정리해고 수당 지급일: 2015. 6. 11. |
5. 희망퇴직자(1차, 2차),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직원(생산직 포함)은 별도 개별면담을 통하여 경영정상화 시기까지 급여(임금) 조정 및 휴직 또는 휴업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
6. 임원 구조조정 해당 퇴직자는 상임고문 소외 6, 전무이사 소외 7, 상무이사 소외 8, 이사 소외 9, 이사 소외 10, 이사 소외 11, 이사 소외 12 7명임 |
7.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간 중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할 것임. |
8)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5. 4. 14. 17명, 2015. 5. 15. 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직하였다.
9) 2015.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 1명과 임원 6명이 퇴직하였다.
10) 원고는 2015. 5. 1.부터 2015. 5. 20.까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하였다.
11) 원고는 2015. 5.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경주시 (주소 생략) 소재 사무실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였고, 경북일보 등 신문에 자산매각을 공고하였다.
12) 원고는 2015. 5.경 원고의 모든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같은 달 1.부터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통상임금의 10%를 삭감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13)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노동조합에 137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하였고, 희망퇴직 대상인원 150명에 미달한 잔여인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29. 3차 특별노사협의회를 열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희망퇴직 다음으로 휴업, 휴직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경영상태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미달인원 부분의 정리해고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14) 원고는 2015. 6. 1.부터 같은 해 7. 2.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9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6. 4. “희망퇴직 실시를 통해 현장 사원 중 137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2015. 6. 3.자로 현장 사원 소외 13의 사직서가 원고에 접수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조조정보다는 해고회피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해고회피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할 의사가 있으나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협의만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한 후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5)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인원 조정 협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특별노사협의회 개최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2015. 7. 10. 4차 특별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2015. 8. 13. 11차 특별노사협의회까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8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10. 개최된 4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 동안 1시간은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시간은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개최된 5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내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안을 제시하면 검토 후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개최된 7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시급, 연령, 근태, 교육참석율,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회사의 상벌, 전문성, 세대내 타소득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인원 11명 중 2명 내지 3명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인원은 6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28. 개최된 8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을 한 번 더 실시한 후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31. 개최된 9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13. 개최된 11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전에 휴업 또는 희망퇴직을 시행하자고 주장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의 진전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안이 있으면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6) 원고는 북환경산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원고의 경비 업무를 위 회사에 위탁하였다.
17)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정리해고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2015. 9. 16. 이를 사내에 공지하였다.
〈정리해고관련 공지〉 |
1. 정리해고 대상 인원 : ○명 |
2.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회사안) |
가. 시급 30% 나. 나이 10% 다. 근태 10% 라. 안전교육참석률 10%, |
마. 부양가족수 10%, 바. 근속연수 10% 사. 상벌 10% 아. 세대타소득(맞벌이) 10% |
3.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통지를 하고 개별면담 후 최종 확정 |
가. 2015년 9월 18일, 19일 총무팀에서 개별면담 |
나. 2015년 9월 23일/24일 최종 명단 발표 |
다. 정리해고 일 2015년 10월 1일 부 |
18) 원고는 2015. 9. 16. 참가인들 및 소외 1, 소외 2 5명에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해고대상자 중 소외 1은 2015. 9. 21., 소외 2는 2015. 10. 7. 원고에게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9)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18. 원고에게 “일방적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회사 안) 역시 일방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기준 역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시행하고 있다.”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예를 들어 구간별 배점 기준 등)에 관한 자료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조합원 4명의 선정 근거 서류(배점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10.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요구하였다.
20)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4명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점수표를 제공하였으나 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답변서의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1)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통보하고, 참가인들에게 2015. 10. 16.부로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5, 20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4, 5, 17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3.경 회계법인 △△에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은 2015. 4. 30.경 2015. 3.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1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력 현황 | ||||
임원 17명, 사무직 86명, 생산직 248명 | ||||
○ 재무제표 분석 (단위: 백만 원)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연간) | (연간) | (연간) | (3월말까지) | |
매출액(주1) | 425,808 | 460,664 | 687,612(주2) | 71,200 |
매출총이익 | 47,899 | 61,755 | 153,636 | 18,425 |
영업이익(손실) | 15,766 | 17,825 | 71,700 | -1,655 |
당기순이익 | 8,159 | 7,535 | 46,009 | -3,263 |
부채총액 | 179,505 | 210,003 | 273,539 | 211,800 |
자기자본 | 42,846 | 50,380 | 96,431 | 61,712 |
부채비율(B/S) | 419% | 417% | 284% | 343% |
(주1)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
(주2) 선적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572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
○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원) | ||||
차입금 | 2012. 12. 31. | 2013. 12. 31. | 2014. 12. 31. | 2015. 3. 31. |
단기차입금 | 78,418 | 59,283 | 64,867 | 100,665 |
장기차입금 | 23,067 | 20,720 | 18,567 | 28,994 |
총차입금 | 101,485 | 80,003 | 83,434 | 129,659 |
자기자본 | 42,846 | 50,380 | 96,431 | 61,712 |
총차입금/자기자본 | 237% | 159% | 87% | 210% |
○ 경영악화 요인의 분석 | ||||
1) 재무 위험 | ||||
- 2015.부터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예상 | ||||
- 매출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2015. 7.부터 26억 원의 현금 부족 예상) | ||||
- 금융기관 차입금 지속적 증가 및 영업손실 예측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 ||||
2) 시장 및 환경 위험 | ||||
-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 ||||
- 매출하락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및 이자비용 비율 증가(반덤핑 관세 비용 산정시 덤핑 관세율 상승효과 작용) | ||||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향후 파이프 수요 불투명 | ||||
- 대미 수출 일변도 매출구조에 따른 대외 환경 위험 상존 | ||||
3) 영업 및 운영 위험 | ||||
-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 및 회사 유지비용 부족 | ||||
- 계획된 설비 투자 지연으로 향후 경쟁력 우위 기회 상실 위험 | ||||
-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 ||||
○ 유동성 확보 방안 | ||||
1) 생산직 인력은 현행 248명(3개조)에서 65명(1개조)으로 축소 운영 | ||||
2) 관리직 인력은 급여의 50% 절감 | ||||
3) 위 1), 2)를 시행할 경우 2015.말 기준 140억 4,500만 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 | ||||
4) 해결방안 | ||||
- 필요시 추가 구조조정/인력재배치/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 ||||
- 불용자산 매각 및 신규자금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 | ||||
- 설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현금 유출 최소화 |
(2) 원고는 2015. 8.경 회계법인 △△에 재차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은 2015. 9. 30.경 2015. 8.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2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도별 생산량 현황(단위: MT)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연간 | 월평균 | 연간 | 월평균 | 8개월 | 월평균 | |
유정관 | 308,435 | 25,703 | 530,353 | 44,196 | 76,523 | 9,565 |
송유관 | 122,209 | 10,184 | 87,803 | 7,317 | 30,212 | 3,776 |
일반관 | 45,639 | 3,803 | 40,585 | 3,382 | 41,544 | 5,193 |
합계 | 476,283 | 39,690 | 658,741 | 54,895 | 148,279 | 18,535 |
○ 재무제표 분석(단위: 백만 원)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연간) | (연간) | (연간) | (8월말까지) | |
매출액(주1) | 425,808 | 460,664 | 687,612(주2) | 126,393 |
매출총이익 | 47,899 | 61,755 | 153,636 | 19,165 |
영업이익 | 15,766 | 17,825 | 71,700 | -11,951 |
당기순이익 | 8,159 | 7,535 | 46,009 | -16,925 |
부채총액 | 179,505 | 210,003 | 273,539 | 202,885 |
자기자본 | 42,846 | 50,380 | 96,431 | 71,706 |
부채비율(B/S) | 419% | 417% | 284% | 283% |
(주1)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
(주2) 선적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572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
○ 차입금 및 부채비율 분석(단위: 백만 원) | ||||
차입금 | 2012.12.31 | 2013.12.31 | 2014.12.31 | 2015.8.31 |
단기차입금 | 78,418 | 59,283 | 64,867 | 120,615 |
장기차입금 | 23,067 | 20,720 | 18,567 | 40,336 |
총차입금 | 101,485 | 80,003 | 83,434 | 160,951 |
자기자본 | 42,846 | 50,380 | 96,431 | 71,706 |
총차입금/자기자본 | 237% | 159% | 87% | 224% |
○ 2013년 ~ 2017년 수입상태(단위: 백만 원) | ||||||
수입상황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실제 | 실제 | 예상 | 예상 | 예상 | ||
매출액 | 460,664 | 687,612 | 171,646 | 139,727 | 216,226 | |
매출원가 | 398,909 | 533,976 | 148,980 | 131,738 | 203,927 | |
매출총이익 | 61,755 | 153,636 | 22,666 | 7,989 | 12,299 | |
판매비와관리비 | 43,930 | 81,936 | 40,362 | 27,916 | 41,570 | |
영업이익 | 17,825 | 71,700 | -17,696 | -19,927 | -29,271 | |
○ 생산량 예상(단위: MT)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E | 2016E | 2017E |
합계 | 381,374 | 476,283 | 658,741 | 200,464 | 177,864 | 262,321 |
월평균생산량 | 31,781 | 39,690 | 54,895 | 16,705 | 14,822 | 21,860 |
생산직인원수(연말기준) | 238 | 245 | 248 | 85 | 85 | 85 |
인당 생산량 | 134 | 162 | 221 | 197 | 174 | 257 |
○ 생산직 인력 현황 및 적정 인력 | ||||||
2015. 8.말 기준 생산직 직원은 86명이고,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 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이다. | ||||||
○ 경영악화 요인 분석 | ||||||
1) 재무 위험 | ||||||
- 2015.부터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예상 | ||||||
- 금융기관 차입금 지속적 증가 및 영업손실 예측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 ||||||
2) 시장 및 환경 위험 | ||||||
-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 ||||||
- □□□□□의 경우 2015. 9. 법정관리 신청 | ||||||
-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향후 파이프 수요 불투명 | ||||||
- 대미 수출 일변도 매출구조에 따른 대외 환경 위험 상존 | ||||||
3) 영업 및 운영 위험 | ||||||
-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 및 회사 유지비용 부족 | ||||||
- 계획된 설비 투자 지연으로 향후 경쟁력 우위 기회 상실 위험 | ||||||
-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 ||||||
- 지속적인 시황 하락, 차입금 만기 연장 불가시 채무불이행 위험 대두 | ||||||
○ 유동성 확보 방안 | ||||||
1) 추정 생산량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유지 | ||||||
생산직: 수요 회복이 예측되는 2017년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유휴인력에 대해 구조조정 또는 무급휴직 등 인건비 절감 노력 | ||||||
관리직: 추가적인 채용 중단 및 지속적인 자연 퇴사 허용 | ||||||
2) 추가 차입/증자 | ||||||
3)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 ||||||
4) 자회사의 배당 과실 송금 | ||||||
5) 자금수지에 맞는 투자시기 조정 | ||||||
6) 일반관 판매확대로 매출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 |
(3) 원고는 2015. 9. 1.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계속되는 수주량 저하를 이유로 강관 생산 공장 중 슬리터 1호기 라인을 한시적으로 폐쇄하였다.
(4) 국내 언론은 2015. 10.경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시추가 줄면서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 국내 강관업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강관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국내의 대표적인 강관업체 중 하나인 □□□□□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액 약 2,781억 원에 영업이익 약 63억 원, 2013년도 매출액 약 3,415억 원에 영업이익 약 160억 원, 2014년도 매출액 약 3,580억 원에 영업이익 약 29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2015. 9. 16.경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 주식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은 약 529억, 영업손실은 약 772억, 당기순손실은 약 1,114억 원이었다.
(6)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손익계산서(단위: 원)
구분 | 2012년(연간) | 2013년(연간) | 2014년(연간) | 2015년(연간) |
매출액 | 425,808,185,480 | 460,663,784,557 | 630,390,965,359 | 204,354,340,898 |
매출총이익 | 47,898,777,686 | 61,754,441,873 | 132,230,303,226 | 26,701,601,940 |
영업이익 | 15,765,607,888 | 17,824,085,811 | 50,294,288,360 | 12,428,517,096 |
당기순이익 | 8,158,311,069 | 7,534,648,416 | 24,602,932,336 | 2,507,950,777 |
(나) 현금흐름표(단위: 원, 억 미만은 반올림)
구분 | 2012년(연간) | 2013년(연간) | 2014년(연간) | 2015년(연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190억 | 242억 | 324억 | -518억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551억 | 3,567억 | 3,907억 | 1,262억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422억 | 3,782억 | 3,930억 | 750억 |
현금의 증가 | -36억 | -27억 | 40억 | -64억 |
기초의 현금 | 102억 | 66억 | 39억 | 79억 |
기말의 현금 | 66억 | 39억 | 79억 | 16억 |
(7) 참가인들은 2015. 12.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소외 5도 2016. 4. 12.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 3.말경을 기준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및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원고의 2014년 매출액의 약 82%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및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원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효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원고의 선적 기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이 2014년도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향후에도 악화된 업황의 회복이 예상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건비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여야 했다. 원고의 생산직 사원을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2015.말경 상당한 규모의 현금 부족이 예상되었다.
(2)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 8.말경 유정관 및 송유관에 관한 업황이 여전히 악화된 상태였고, 2017년 소폭 회복이 예상되었을 뿐 그때까지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생산직 사원 137명이 희망퇴직한 이후인 2015. 9. 1.경에도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하여 강관 생산 공장 중 슬리터 1호기 라인을 한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15. 10.경 원고를 비롯한 강관업체의 위기 및 구조조정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원고와 동종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 주식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5) 원고의 생산량 감소는 생산직 직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인데,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5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2015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약 518억 원의 유출을 기록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90억 내지 324억의 유입에 대비하여 급감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2015년도에는 장기차입금의 급증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현금유출을 약 512억 원 초과하였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말의 현금 보유액이 약 39억 원 내지 79억 원이었다가 위와 같은 장기차입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기말의 현금 보유액이 16억 원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 및 유동성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원고가 수년간 흑자를 거두어 온 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2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3 및 그의 아들인 소외 4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급격한 영업의 침체 및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78억 원의 현금배당은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대구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5. 4. 1. 및 2015. 4. 2. 배당액 78억 원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외 3에게 2,969,460,000원, 소외 4에게 3,629,34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3 및 소외 4는 2015. 4. 2. 및 2015. 4. 3. 위 각 금원을 다시 원고에 환입한 사실이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8) 참가인들은 원고가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생산직 근로자 137명이 이미 퇴사하여 원고가 본래 계획하였던 구조조정 인원 150명의 거의 대부분이 위 희망퇴직으로 충당되었고 자발적인 퇴사 등 자연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경영상 위기는 해소되었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1, 2차 경영진단평가서에서 제시한 적정 인력이 1개조 65명이었으므로, 1개조를 구성하는 65명을 초과한 인원은 유휴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본래 계획하였던 구조조정 인원 150명도 1차 경영진단평가서에서 제시된 183명의 적정 감축인원에 대비하여 상당히 축소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생산직 직원은 8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생산직 사원의 희망퇴직 및 자연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었거나 상당 부분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연장·휴일·야간근로의 폐지, 생산직 근로자, 임원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실시,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자산 매각 시도, 경비 업무 외주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원고는 당초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1차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 183명 대비 33명이 적은 150명으로 설정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특별노사협의회를 거치면서 당초 목표 인원 150명에서 희망퇴직자 137명 및 자진 퇴사자 2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의 규모를 6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그보다도 적은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휴업, 휴직 및 추가적인 희망퇴직의 실시를 제안하였고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유정관, 송유관에 대하여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비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시행하는 휴업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황이 상당 기간 회복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였고 정리해고 절차를 예정하고 희망퇴직을 받아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퇴사시킨 상황에서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희망퇴직한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인원 감축 과정에서 원고의 희망퇴직 절차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원고가 휴직을 해고회피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희망퇴직을 이미 시행하여 137명을 퇴사시킨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재차 실시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급격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원고가 희망퇴직을 재차 실시한 후 다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특정한 방식의 해고회피노력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생산직 근로자 7명이 스스로 사직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추가적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6.경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를 재개하거나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모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추가적인 해고회피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발생하였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에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4)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4,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설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시급 | 나이 | 근태 | 안전교육참석률 | 부양가족수 | 근속연수 | 상벌 | 세대타소득 여부 | 합계 |
3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0% |
① 시급에 따른 배점: 2015. 8. 31. 기준 급여테이블상 시급을 일정 구간으로 나눈 후 시급이 많아질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30점까지 부여
② 나이에 따른 배점: 나이를 20세부터 60세까지 5세 단위로 나누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
③ 근태에 따른 배점: 지각횟수와 무단결근횟수를 모두 참작한 근태가 나쁠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
④ 안전교육참석률에 따른 배점(2014. 7.부터 2015. 7.까지): 안전교육참석률을 10%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고 안전교육참석률이 낮을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
⑤ 부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 주민등록등본 기준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
⑥ 근속연수에 따른 배점: 2015. 8. 31. 기준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감점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
⑦ 상벌에 따른 배점: 2015. 8. 31. 기준 포상(시)이 있는 경우 3점 가점, 포상(사내)이 있는 경우 1점 가점, 인사위원회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7점 감점
⑧ 세대타소득 여부에 따른 배점: 2014년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맞벌이인 경우 10점 감점
(2)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2015. 9. 16.경 85명의 생산직 근로자 중 필수인력 5명을 제외한 80명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중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15명의 점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 성명 | 시급(30) | 나이(10) | 근태(10) | 안전교육 참석률(10) | 부양가족(10) | 근속연수(10) | 상벌(10) | 세대 타소득(10) | 합계(100) |
1 | 참가인 2 | -25.68 | -8.58 | 0.0 | -6.0 | -8.0 | -10.0 | -7.0 | 0.0 | -65.26 |
2 | 참가인 3 | -21.4 | -5.72 | 0.0 | -8.0 | -4.0 | -7.5 | -7.0 | -10.0 | -63.62 |
3 | 소외 2 | -25.68 | -7.15 | -1.0 | -3.0 | -8.0 | -10.0 | 0.0 | 0.0 | -54.83 |
4 | 참가인 1 | -8.56 | -5.72 | 0.0 | -10.0 | -8.0 | -10.0 | 0.0 | 0.0 | -46.28 |
5 | 소외 5 | -10.7 | -7.15 | 0.0 | -10.0 | -8.0 | -10.0 | 0.0 | 0.0 | -45.85 |
6 | 소외 1 | -12.84 | -4.29 | 0.0 | -3.0 | -4.0 | -10.0 | 0.0 | -10.0 | -44.13 |
7 | -8.56 | -5.72 | 0.0 | -3.0 | -6.0 | -10.0 | 0.0 | -10.0 | -43.26 | |
7 | -8.56 | -5.72 | -1.0 | -4.0 | -4.0 | -10.0 | 0.0 | -10.0 | -43.26 | |
9 | -17.12 | -7.15 | 0.0 | -3.0 | -6.0 | -10.0 | 0.0 | 0.0 | -43.27 | |
10 | -21.4 | -5.72 | 0.0 | 0.0 | -6.0 | -10.0 | 0.0 | 0.0 | -43.12 | |
11 | -19.26 | -8.58 | -1.0 | 0.0 | -4.0 | -7.5 | 1.0 | 0.0 | -39.34 | |
12 | -8.56 | -4.29 | 0.0 | -1.0 | -4.0 | -10.0 | 0.0 | -10.0 | -37.85 | |
13 | -12.84 | -5.72 | -1.0 | -1.0 | 0.0 | -7.5 | 1.0 | -10.0 | -37.06 | |
14 | -4.28 | -2.86 | 0.0 | -4.0 | -8.0 | -7.5 | 0.0 | -10.0 | -36.64 | |
15 | -4.28 | -2.86 | 0.0 | -4.0 | -10.0 | -5.0 | 0.0 | -10.0 | -36.14 |
(3) 참가인 2는 2007. 5. 1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참가인 3은 2015. 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선정기준 중 시급, 나이, 근속연수가 합계 50%의 비중을 차지하여 주로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요소들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또한 적은 수의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로써 그보다 많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것과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원고는 당초 11명을 정리해고하려 하였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6명보다 적은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장기근속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선정기준 중 상벌에 따른 배점의 경우(전체 반영비율이 10%인 점에 비추어 그 횟수에 상관 없이 포상이 있는 경우 최대 3점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7점을 부여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포상에 대한 배점이 징계전력에 대한 배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어떠한 가치에 높은 비중을 둘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참가인 2, 참가인 3의 포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포상에 대한 가점 각 3점을 더하여 위 참가인들에 대한 점수를 재산정하여도 위 참가인들은 여전히 5명의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게 된다.
(4) 이 사건 선정기준은 원고의 경영상 이익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5) 이 사건 선정기준은 모든 배점 기준이 정량적인 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5)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거쳤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 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리해고에 앞서 거쳐야 하는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협의’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 정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5. 5. 1.부터 2015. 5. 20.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1, 2차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희망퇴직의 조건, 순환휴직, 휴업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3) 원고는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개최된 8차례에 걸친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자 선정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5. 7. 21. 7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시급, 연령, 근속연수 등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요소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 대상자의 인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후 이루어진 8차부터 11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를 거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특별노사협의회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회피방법이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상당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평가된다.
(5) 원고가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2015. 9. 1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원고가 정한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의 성실한 협의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가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