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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35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한 2007.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11. 8.자 대여금 4,200만 원 청구.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가단53101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피고 2018. 11.말경 원고에게 위 채권 분할 변제 약속(승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