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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2:55 경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폭행 사건을 의정부 경찰서에 문의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소재 의정부 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 택시가 뺑소니를 했다 ’라고 주장하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경 피해자 B에게 ‘‘ 이 씨 발 너 이 새끼, 저 택시 뺑소니 맞지, 그런데 너 왜 택시를 안 잡냐,

이 새끼야, 이 나이도 어린 의경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빰을 때려 피해자의 소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추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