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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6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50 효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50 효성주유소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약 1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D 운전의 E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하여 피해자 차량에 약 1,188,48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50 효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