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5189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9,591,597원 및 그 중 28,821,006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B이 2008. 10. 20. 사망한 사실,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 중 어머니인 피고는 한정승인심판을, 처인 C은 상속포기심판을 각각 받은 사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느단219, 같은 지원 2008느단214 사건)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