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5:07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남쪽 주차 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G이 주차 요금 정산을 위한 차량 인식이 되지 않았다며 주차 차단기를 올리지 아니하자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 1개의 끝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리 후)

1.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대화)

1. 수사보고( 손괴 피해자에 관한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210%로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재물을 손괴하게 된 경위도 실수나 음주 때문이라 기보다는 대형 주차장 내에서 일반인이 취해야 할 질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