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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9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3월 분 임금 477,704원, 2016. 8월 분 임금 1,307,780원, 2016. 9월 분 임금 3,374,216원, 2016. 10월 분 임금 730,084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558,440원 등 합계 7,44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체불 금액 합계 34,267,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129,72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체불 퇴직금 합계 25,285,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