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420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위에서 5번째 줄 “2009”를 “2013”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에서 6번째 줄 “10” 다음에 “, 12”를, 같은 면 아래에서 2번째 줄 “7” 다음에 ", 1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