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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2고단6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58』

1.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앞으로 경매 나온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경매를 대행해 주거나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행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왜 연락이 없냐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원시 오목천동 빌라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빌라 계약금으로 1,900만원을 송금하면 법원경매를 취소하고 7,000만원에 위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의 법원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을 송금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부동산 이전 서류를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건물 주인이 1,000만원을 올려서 구입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다른 빌라를 8,00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계약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이전에 송금한 1,9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만 추가로 보내주면 탑동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