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의 중도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011. 2. 2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손님의 중도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