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느리였던 피해자 D( 여, 26세) 이 피고인의 손자인 E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 팔 등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및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 폭행 치상 관련 상해 진단서, 녹취록,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폭행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팔 등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② 위 상해 진단서에는 ‘ 반 상 출혈을 동반한 상완과 골반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향후 치료로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피고 인의 폭행행위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시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