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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360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낮은 인지 능력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반복적으로 여성의 의류를 훔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꾸준히 치료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