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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9: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02에 있는 간바지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