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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62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F)로 연락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