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유)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인천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승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H로 하여금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2009.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북 김제시 I 소재 D 건물 철골, 호이스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의 발주자란에 ‘(유)D, J’이라고 명판을 찍고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격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유)D를 기재하여 사문서인 공사 도급 계약서(증제8호증의 1, 2)를 위조하여 2012. 10. 25. 14:0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27단독 재판장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금 81,796,560원이 있다는 허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여 재판장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증제8호증의 1, 2는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E가 이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3.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대질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