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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증거배제결정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기재 녹취서(B 진술부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