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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2.22.자 2010고합45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0고합45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이OO 외 15인

결정일

2011.2.22.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

1.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원칙

일반적으로 소년은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한 반면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오염되어 쉽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교정되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응 형사처벌이 적합해 보이는 경우라도, 소년 및 소년 비행의 특성, 소년 형사사건의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당해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참조) 소년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해당 소년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럿이 공동하여 13세 여자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기회에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각자의 부모들과 피해자의 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 가정이나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여 비행 전력이 전무했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야 뒤늦게 각자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난 속에 괴로워하며 잘못을 절실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들로서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서 꿈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그 부모들이 그동안 속죄와 반성을 위해 성폭력상담교육 이수 내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한 번만의 선처를 호소하며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규정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판사

재판장판사OOO

판사OOO

판사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