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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4688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A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 제13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파산회생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3) 피고 A은 2015. 4. 10. 당시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채무면탈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피고 B는 위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하다가 2015. 11. 30. 위 사용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을 피고 B에게 인도한 것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제13조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인데, 이로써 피고 B가 이 사건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전전 양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할 수도 있는 등 원고로서는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