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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6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자 515,055,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5. 4.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 B은 영화제작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C은 G은행 미국 뉴저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 C, D은 H이 보유하고 있던 마산시 I에 있는 ‘J’ 주상복합상가 1, 2,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억 원에 매수하면서 최초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3) 피고 C은 2009.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매대금 75억 원의 20%인 15억 원을 매입이행보증금으로 에스크로 하기로 하였다. 내가 2억 원, B의 후배인 K(피고 B의 지인으로 피고 D과는 다른 사람이다)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5. 22.까지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5억 원에 이자 10%를 더하여 주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며 매매대금 및 매입이행보증금의 액수를 부풀려 말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양해각서를 보여주었고, 자신도 같은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그러나 K은 수취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이 아니었고, 피고 C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도 없어 원고가 투자하는 돈 이외에는 투자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09. 4. 22.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미화 40만 달러(당시 1달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