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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5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문을 열어 문 위와 옆쪽을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3. 12. 23.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법률상 소년범 감경을 하고,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