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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5가합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 건축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7.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시흥시 E 지상에 ‘D 시흥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억 6,900만 원, 공사기간 2012. 7. 16.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하수급업체 선정, 물품 주문, 자금결제청구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의 금원 수령 등 1) 피고 B는 2012. 7. 27.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G를 통해 원고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인건비로 사용할 전도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만 원, 2012. 8. 6. 1,000만 원, 2012. 8. 7. 1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위 돈을 일컬어 ‘이 사건 6,600만 원’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2. 8. 31. H에게 “피고 C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강재료를 납품받았다. 그 대금 1,100만 원을 I에 결제해 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까지 같은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위 돈을 일컬어'이 사건 3,487만 원이라 한다

). [표] 순번 날짜 금액(단위:원 비고 1 2012. 8. 31. 1,100만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음 2 2012. 9. 7. 440만 3 2012. 10. 24. 330만 4 2012. 11. 6. 297만 5 2012. 11. 21. 275만 6 2012. 11. 27. 165만 7 2012. 12. 4. 330만 8 2012. 12. 17. 220만 9 2012. 12. 26. 330만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