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7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어 전파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충분하며 G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경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1.경부터 C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구청 D으로 재직하던 중 2011. 8. 25. 서울 종로구 E동장으로 전보되었다.

2011. 4. 27. C구청장 재선거에서 F이 당선되어 취임한 후, F은 C구청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 호남지역 출신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 개입과 지역 불균형 해소, 매너리즘 타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C구청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간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인사 조치와 관련하여 G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0. 17. 21:00경 서울 종로구 E동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H’의 진행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C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겠다는 이유로 인터뷰 요청을 받고, 대화내용의 녹음을 허용함으로써 I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위 일시는 2011. 10. 26. 실시된 J 보궐선거를 앞두고, G 후보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 후보에 대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