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이하에서 ‘피해자’라고만 기재한 것은 ‘피해자 H’을 의미한다
)으로부터 2014. 7. 2. 2,000만 원 및 2014. 7. 31.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및 제4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역시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각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