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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0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E,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순경 C(이하 ‘C’이라고 한다

), 경장 D(이하 ‘D’라고 한다

)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D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D에 대한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E, D,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C에 대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후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E,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C에 대한 상해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는 D에 대한 상해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환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