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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고단3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돈 세탁을 하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에 있는 정 왕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울 진 새마을 금고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피해 자인 D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