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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8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1:3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구 제주보건소사거리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SM3 택시에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동부경찰서 후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보상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본네트를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후드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아무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